도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거활동과 노동 후에 남는 시간을 위락, 문화활동에 투여하게 되는데, 이는 시민의 생활시간 중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되므로 이를 도시의 제3기능(위락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위락활동은 '다른 활동과 결부되어 비업무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보편적이며, 한편으로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유연성이 내포된 활동'이다. 따라서 위락활동에는 시간, 인간, 장소 등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지와 생리적 발상에 따라 자유스러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위락활동은 금전에 대한 기대를 떠나 생산활동에 의하여 피로해진 육체 및 정신에 휴식을 주고 각각의 건전한 발달을 촉진시켜 인류의 생존에 정신문화를 부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위락 또는 여가활동은 무미건조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여가는 또한 기술지향적이고 과업지향적인 사회에 있어서 인간개발과 생활의 풍요함을 위한 시간과 수단을 제공한다.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여가시간을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가시간 활용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여가는 한 도시사회에 있어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위락은 활동 혹은 경험의 결과로써 사람들에게 인식되는데 그것은 존재감 혹은 활동, 여가 혹은 사회적 수용감으로부터 독립한 감정적 조건이다. 위락은 언제나 자기상, 성취감, 만족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많은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 의하면 도시에 있어서 위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전통적인 공공공간과 프로그램의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 위락은 개인의 자유, 다양성, 자기표현, 도전감, 풍요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의 모든 양상을 넓게 포함한다. 이러한 위락활동은 말뜻 그대로 재창조활동이므로, 그 범위에 있어서 단순한 휴식뿐만 아니라 체육, 교육, 사회봉사 등 각종 사회활동에의 참여도 포함되며, 또한 문화활동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학활동은 집 밖의 공공시설 및 야외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옥외 위락 활동과 기타 생활 편익시설을 활용하는 옥내 위락확동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오픈 스페이스와 공원
오픈 스페이스는 레크리에이션, 생활환경 보호, 보행자 안전, 시가지 형태의 규제 등 공공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 공사를 불문하고, 어느 정도 영속성이 보장되는 대기, 물, 토지, 녹지 등을 주체로 하는 비건폐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은 다시 대공원, 경기장, 국립공원, 수림지, 하천 등의 자연공간과 정원, 보행로, 놀이터, 광장, 운동장, 공원 등의 구획공간으로 구분된다.
공원과 녹지로 구성되는 이러한 오픈 스페이스는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생태적 기반조성을 통한 도시환경의 질을 높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시개발의 질서를 부여하는 도시공간구조의 얼개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도시경관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공원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보건, 휴식, 위락을 위해서 시설된 동산인 바, 이는 오픈스페이스 중에서도 비교적 인공이 가미된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조성되고, 용도 지역제로서 관리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원은 입지 유형별, 활동 목적별, 이용자 중심별, 또는 종합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상의 분류기준에 의거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놀이, 운동,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 놀이기구, 운동장 등을 설치한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이용자 평균거리는 250m 이하, 면적은 1,500m² 이상이어야 하며, 교통이 안전하고 지반은 평탄하거나 약간의 구릉지가 있는 곳이 바람직하다.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의 보건, 위락, 휴식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일상적인 옥외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위주구나 지구에 설치된다.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린공원을 다시 권역의 크기에 따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구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근린생활권이나 도보권의 근린공원은 이용거리가 각각 500m, 1,000m 이하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공원부지는 이용자들의 접근이 균등하고 용이한 곳으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경관의 보호,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함양을 목적으로 산악, 구릉, 산림, 하천, 해양 등에 설정된다. 일반 시민들이 주 1회 정도 시간을 내어 이용하는데, 교통기관의 발달을 고려하여 접근도가 용이한 지점으로 하되 자연이나 경관의 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면적은 최소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묘지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체의 매장을 주기능으로 하지만, 묘지가 지니는 음울한 느낌이 없도록 경건하고 아늑하게 조성함으로써 참배와 휴식의 기능을 겸하도록 하고 있다. 묘지공원은 그 특성상 도시주변부에 입지 시키는 것이 상례인데,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공간구조가 확대됨에 따라, 도시 내 타용도와 상충될 가능성을 피하도록 시가지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불가능한 지역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육공원은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건전한 신체단련과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운동경기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원으로 최소한 1,500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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